충북참여연대가 충북도교육감에게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적극 동참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충북교총은 ‘인권을 가장한 정치적 목적 등을 달성하기 위한 발언’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5일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신남철)는 “학교는 체벌금지 이후 기득권을 주장할 것도 없으며 학생들을 감당하지 못해 학교폭력 증가 등 문제점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언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에도 무책임한 발상과 이상주의 발상에서 교육감에게 충북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한 것은 인권을 가장한 정치적 목적 등을 달성하기 위한 발언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충북교총은 이어 “체벌금지 이후에도 교원은 구두상으로라도 학생을 지도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인권과 권리주장에 구두상지도조차 불가능해 진다”며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바에야 차라리 학생들이 자유롭게 생활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자신이 책임지도록 대학과 같이 바꾸도록 정부에 정책을 전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낳을 것이라고 본다”고 촉구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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