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의 결정방식을 두고 양 지자체가 각기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돼 실현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합방식 별도추진 가능성 제기

지난 19일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한범덕 청주시장, 이종윤 청원군수와 공동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청주시는 의회 의결만으로, 청원군은 주민투표로 통합의사를 결정하는 방법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그동안 양 지자체가 의회의견이든, 주민투표든 같은 방법으로 통합을 결정해야 한다는 기조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통합의 한 축인 이 지사의 발언이기에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자치단체의 통합은 지방자치법에 의해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규정이 있다. 즉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해 통합의사를 결정하고 행안부 장관이 최종결정을 내린다고 규정했을 뿐 통합을 추진하려는 지역이 동일한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제한규정은 없다. 따라서 이 지사의 발언대로 청주시와 청원군이 각자에게 이로운 통합결정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행안부도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주민투표법에 대한 유권해석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는 주민투표법 제8조 1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분합 또는 구역변경,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해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의 해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률의 해석을 놓고 '관계 지방자치'에 방점을 찍으면 양 자치단체가 동일한 방식으로, '실시구역'을 중시하면 각각 다른 방식으로 통합을 결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결국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청주·청원 통합 결정은 양 시·군 의회의결, 주민투표 또는 청주시 의회의결·청원군 주민투표 등 다양한 조합이 나올 수 있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유권해석에 있어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연계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예상되는 장·단점

청주시는 의회의견으로, 청원군은 주민투표로 통합의사를 결정하게 된다면 우선 청주시의 경우는 주민투표에 따른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 실제 지난 2005년 통합결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했을 당시 청주시에서만 국비를 포함해 30억 원 가량의 예산이 지출됐다. 또한 지역내 구성원간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청주지역은 통합찬성 기조가 주를 이루고 있는게 사실이지만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소수의 반대론자에 의한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지역만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탓에 전체적인 통합 분위기를 반감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민투표에 앞서 대대적인 홍보활동이 양 지역에서 이뤄지는 것과 한 지역에서만 이뤄지는 것은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통합에 반대하는 의견이 여전히 혼재돼 있는 청원군의 입장에선 또다른 갈등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실제 통합 반대론자들 사이에선 청원군만 주민투표를 하면 청주시의 의도를 따라가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는 부정적 반응을 표출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통합결정 방식 선택에 따른 정확한 규정이 없는 만큼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효율적 측면에선 두 지역이 각기 다른 방법으로 통합의사를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청원군 관계자는 "청원군만 주민투표를 하면 통합투표 분위기 조성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통합 반대 세력에 불필요한 빌미를 제공할 여지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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