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불거진 우정사업본부 산하 일부 별정우체국의 매관매직 등 부정부패와 관련해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충청지방우정청에서만 4명의 우체국장이 금품제공 혐의로 적발되면서 조직 내 기강해이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충청지역 별정우체국장 4명 해임

충청지방우정청 산하 별정우체국장 4명이 감사원으로부터 해임요구를 받았다. 29일 감사원이 우정사업본부와 소속 기관 대상으로 지난 2007년 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처리한 '우편 및 우체국금융 사업과 경영관리' 전반을 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충청지방우정청 산하 별정우체국장 4명에 대해 별정우체국장 추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적발하고, 이들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다.

이들은 우체국장 추천 과정에서 피지정인에게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임대보증금과 취급수수료 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키로해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18조 및 제36조 규정 위반으로 적발됐다.또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별정우체국의 인사·뇌물 비리가 만연한 함에 따라 50년 전 도입됐던 별정우체국을 조속히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비리의 온상 '별정우체국'

별정우체국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충북도내 별정우체국(2011년 6월 기준)은 모두 43곳으로, 9개에 지회가 설립돼 있다. 별정우체국은 과거 국가재정이 부족하던 시기에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민자를 유치해 우체국을 설치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편적 서비스제공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에서 도입된 제도다.

특히 별정우체국의 직원인건비, 운영비 등은 모두 국가가 부담하고 있고, 근무자들은 공무원의 보수와 연금 등을 보장받고 있다. 애초 민간인이 시설투자를 했지만 공무원 조직으로 대접받고 있는 것이다. 또 이들 대부분의 별정우체국은 자신의 국장 지위를 배우자나 자녀에게 승계할 수 있고 직원도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별정우체국장 직위가 사실상 매매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게 현실이다. 실제 감사원이 전국 762개 별정우체국을 조사한 결과 배우자나 자녀에게 한번 세습된 별정우체국은 472곳, 2번 세습된 곳은 148곳, 세번 세습된 곳도 18곳에 달했다.

심지어 네번 세습된 곳도 2곳이나 됐고, 122곳은 제3자를 추천해 승계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감사를 통해 부당한 회계처리로 경영수지를 과대 계상하고 저가로 다량의 우체국택배를 유치해 손실이 크게 발생하는 등 우정사업 전반에 걸쳐 여러 사항을 지적받은 바"있다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영평가 제도개선과 내부통제체계 개편, 사업구조 개선 등 혁신활동을 적극 추진해 내실 있는 성장기반 확충에 노력할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