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공립대의 기성회비가 법적 근거가 없어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지역 국공립대들이 향후 대응을 놓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아직까지 1심판결이어서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일각에서는 국공립대 운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성회비 폐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정부의 향후 대처에 국공립대 관계자는 물론 학생, 학부모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지역 국공립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공립대 기성회비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수년전부터 제기돼 온 만큼 이번 판결로 기성회비에 대한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올라올 것으로 보고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같은 기성회를 둘러싼 논란은 전국의 국·공립대가 등록금과 함께 받아온 기성회비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지난 27일 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이 소송에는 지역 국립대인 공주대와 공주교대를 포함한 서울대·부산대·경북대·전남대·경상대·창원대 등 8개 국·공립대 학생 4219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각 대학은 민법상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최근 10년 간 기성회비를 모두 학생들(1인당 학기당 10만 원)에게 반환해야만 할 처지에 놓여 국립대들로서는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있다.

특히 현재 국립대가 걷어들인 기성회비가 대학자율에 맡겨져 있는 상황에서 대학들이 기성회비를 등록금 인상의 도구로 삼는다는 지적과 함께 직원 급여로 지급했다는 문제가 제기돼 기성회비를 둘러싼 논란은 학내의 핫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역 한 국립대 관계자는 “기성회비를 만약 폐지할 경우 정부가 고통분담을 져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교과부의 대응책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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