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3월 발효될 것으로 관측되는 한·미 FTA(이하 FTA)협정문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가 충돌할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가 최근 자치법규 30여 건의 위배 가능성을 제기한 가운데 대전시 역시 FTA와 자치법규 충돌의 무풍지대가 아니라는 주장이 터져 나오는데 기인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는 지난 28일 FTA와 관련한 대전시의 신속한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서울시는 시·구 조례 등 30건의 자치법규가 한·미 FTA에 위배된다고 밝혔으며 이는 비단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대전시 또한 FTA협정문과 지치법규 간 충돌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 서울시의 분석을 기초로 대전시의 자치법규 간 위배가능성을 분석했다.

우선 참여연대는 상위법령과 FTA와의 비합치 유형으로 동·중·서·대덕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와 대덕구의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지목했다.

이 같은 조례는 전통상업보존구역(전통시장) 인근에 무절제한 SSM(기업형슈퍼마켓)의 진입을 법적으로 차단하고 전통시장과 유통시설의 상생하는 내용으로 이른바 ‘유통법’과 ‘상생법’을 상위법으로 한다.

때문에 참여연대는 SSM에 대한 규제, 조건부과 등을 규정한 상위법령이 FTA의 시장접근에 위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와 일선 자치구의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유성·대덕구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또한 FTA와 충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참여연대는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지원할 자료축적이 필요한 유형으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꼽았다.

참여연대는 “대전과 서울의 사례를 보면 FTA와 충돌하는 조례의 대부분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지역에 기반을 둔 경제주체들에 대한 지원이거나 주요 정책결정에 관한 내용”이라며 “아무런 대비 없이 FTA가 시행된다면 그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에서 육성·지원한 조례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FTA로 인한 지역경제 영향과 향후 정책방향과의 충돌지점을 파악하고 대책마련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7일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들로 구성된 ‘한미 FTA 대책기구’가 자치법규 7100여 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30여 건의 자치법규가 FTA협정문과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는 서울시의 발표와 관련, “불충분한 근거와 과도한 우려에 기반을 둔 것”이라며 “국제규범에 대한 이해에 기반을 두지 않고 있어 불필요한 우려와 왜곡된 시각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일축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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