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단속이 해당 지자체는 손을 놓은채 장애인단체의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북도는 지난 2005년 지체장애인 편의증진법에 의해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충북지체장애인협회)’에 계도 활동을 위탁했으나, 단속 업무를 각 시·군이 아닌 시민촉진단의 신고에 의존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결과, 충북도내에서는 총 251건을 적발했으며, 과태료 부과금액으로는 2373만 5000원에 달했다.
각 시·군별로 보면 청주시가 229건 적발, 2205만 5000원 과태료 부과로 가장 많았으며, 충주시 4건·32만 원, 보은군 1건·8만 원, 진천군 5건·46만 원, 괴산군 3건·24만 원, 음성군 2건·18만 원, 단양군 7건 40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한 것은 총 826건으로 이중 과태료 부과 신고 318건, 경고장 및 계도 처분 508건 등이었다.
충북도내 총 251건의 지자체 과태료 부과가 대부분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의 단속 및 신고(318건)에 의해 이뤄진 것이란 반증이다.
특히, 해당 지자체들은 법적으로 단속 권한이 없는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이 직접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토록 하고 있으며, 주차위반 사유서 등 이의사항도 시민촉진단에 제출토록 하는 등 묵시적으로 권한 자체를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장애인전용주차 위반 차량으로 적발된 한 시민은 “과태료 발급 스티커에 시민촉진단 연락처가 적혀 있어 문의를 해본 결과, 사무실을 방문해 자동차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주차 위반 사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말을 들었다”며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가 아닌 곳에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각 시·군은 이와관련 단속인원이 모자라 단속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으나 제천시는 단속인원이 20명, 옥천군 25명, 증평군은 27명에 달하면서도 적발 건 수는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 관계자는 “장애인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나 지도 홍보 및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시민촉진단에서 위반 차량을 적발해 해당 지자체로 신고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특히, 충북도는 지난 2005년 지체장애인 편의증진법에 의해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충북지체장애인협회)’에 계도 활동을 위탁했으나, 단속 업무를 각 시·군이 아닌 시민촉진단의 신고에 의존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결과, 충북도내에서는 총 251건을 적발했으며, 과태료 부과금액으로는 2373만 5000원에 달했다.
각 시·군별로 보면 청주시가 229건 적발, 2205만 5000원 과태료 부과로 가장 많았으며, 충주시 4건·32만 원, 보은군 1건·8만 원, 진천군 5건·46만 원, 괴산군 3건·24만 원, 음성군 2건·18만 원, 단양군 7건 40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한 것은 총 826건으로 이중 과태료 부과 신고 318건, 경고장 및 계도 처분 508건 등이었다.
충북도내 총 251건의 지자체 과태료 부과가 대부분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의 단속 및 신고(318건)에 의해 이뤄진 것이란 반증이다.
특히, 해당 지자체들은 법적으로 단속 권한이 없는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이 직접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토록 하고 있으며, 주차위반 사유서 등 이의사항도 시민촉진단에 제출토록 하는 등 묵시적으로 권한 자체를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장애인전용주차 위반 차량으로 적발된 한 시민은 “과태료 발급 스티커에 시민촉진단 연락처가 적혀 있어 문의를 해본 결과, 사무실을 방문해 자동차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주차 위반 사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말을 들었다”며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가 아닌 곳에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각 시·군은 이와관련 단속인원이 모자라 단속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으나 제천시는 단속인원이 20명, 옥천군 25명, 증평군은 27명에 달하면서도 적발 건 수는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 관계자는 “장애인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나 지도 홍보 및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시민촉진단에서 위반 차량을 적발해 해당 지자체로 신고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