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의 총경급 경찰간부가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권 의혹 사건, CNK 주식에 투자해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소속 A 과장은 서울경찰청에 근무하던 2009년 2월 6300여만 원을 들여 CNK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 10만주를 배정받았다. A 과장은 외교통상부가 CNK의 다이아몬드 개발권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한 이후인 2010년 12월 자신이 보유한 주식 전량을 매입가의 10배 상당에 팔아 5억 원 상당의 이익을 남겼다. 경찰조사 결과 A 과장은 오덕균 CNK 회장과 고교 동창으로 절친한 사이였으며 오 회장의 투자 권유로 주식을 구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A 씨는 “유상증자를 받을 당시에는 CNK회사가 무척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투자하더라도 불확실성이 클 때였다”며 “주식을 유상증자받은 뒤 가격이 올랐지만 유상증자 받은 주식은 일정기간동안 처분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다음해 매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청 조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모두 소명했으며, 주식 취득과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28일 CNK 주식에 투자해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본 A 과장에 대한 감찰조사를 벌인 뒤 대기발령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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