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침체로 채권과 채무 관계를 둘러싼 법원 소송이 빈발하는 등 최근 경제난을 실감할 수 있는 민사소송의 각종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

특히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사독촉과 개인파산은 계속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경매신청과 소액처리, 형사사건에서의 국선변호사 선임의 이유가 빈곤이 주된 원인이 되는 등 최근 경제난을 실감케 하고 있다.

◆민사독촉, 개인파산 증가

서민경제의 침체는 법정공방 없이 법원의 서면심사만으로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민사독촉과 개인파산 선고의 계속된 증가세로 확인할 수 있다.

대전지법에 따르면 민사독촉 사건은 지난해 1월 2367건에서 같은 해 12월 2669건으로 불과 1년여 만에 302건이 늘었다.

독촉사건의 증가는 카드빚과 가계대출 연체 등으로 금융기관과 개인들 사이의 분쟁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신용불량자가 크게 늘면서 카드사를 포함한 금융권에서 민사본안 소송보다는 손쉬운 독촉신청을 선호하는 것을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민사독촉의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이 내려진 뒤 채무자가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의 효력이 생겨 채권자는 경매 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

개인파산도 증가하고 있다.

대전지법에 접수된 개인파산선고 인용건수는 지난해 1월 258건에 불과했지만, 12월 349건으로 100건 가까이 늘었다.

◆경매, 소액처리, 빈곤 이유 국선변호사 선임

독촉·가압류 등 사건의 증가와 직결되는 민사집행 사건도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근거해 경매를 요구하는 대전지법의 강제경매처리 건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294건으로 같은 해 1월 268건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담보권에 의해 보장되는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임의경매처리 건수도 지난해 8월 446건, 10월 490건, 12월 460건 등으로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소송의 값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는 돈이나 기타 대체물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 소액처리 사건의 접수 건수도 지난해 1월 2119건에 불과하던 것이 1년여 만에 3478건으로 무려 1359건이 늘었다.

대부분 빈곤 등의 사유로 선정하는 국선전담변호사의 선임 건수도 증가세다. 대전지법에서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295건에 326명이 신청했던 국선변호사 선임은 지난 2010년 12월 기준 276건, 316명과 비교해 1년 만에 각 19건과 10명이 늘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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