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도내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

농업인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는 부서별, 사업별로 각종 영농법인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보조금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보조금 지원 후 용도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관리도 미흡하다.

보조금으로 마련한 트랙터 등 해당 재산이 제대로 있는지를 관련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확인하고는 있지만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지, 특정인을 위해 유용되는 게 아닌지 등 정상적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29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농업법인은 총 4234곳으로 이 중 영농조합법인은 3635곳, 농업회사법인은 599곳으로 집계됐다.

업종 구분으로는 작물재배업이 2080곳, 축산업 533곳, 농산물유통 460곳, 임업 144 등으로 대부분 경작에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농업법인 중 2911곳은 운영 중인 반면 1312곳은 휴면에 들어가는 등 농업법인의 운영률은 저조하다.

이처럼 농업법인 중 30%이상이 휴면 상태지만, 원인 파악과 보조금 내역에 대해 확인을 소홀히 하고 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법인들에 대한 보조금 운영 실태 파악도 문제다.

도가 사업별, 부서별로 농업법인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를 종합 점검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입찰 비리를 비롯해 정부보조금 허위 수령, 조합원 간 이익금 환원 갈등 등 영농법인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라 일고 있는 만큼, 최소한 도가 지원한 보조금만이라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와 관련 충남도보조금관리조례 제11조에 ‘보조금 지원 시 용도외 사용 금지’가 명시된 만큼 농업법인에 대한 보조금이 특정인을 위한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도는 많은 수의 법인에 비해 이를 관리할 인력이 부족하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