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공직자 개개인의 자기계발능력 함양을 위해 도입된 상시학습체제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간 80시간에 이르는 상시학습시간이 업무와 인사평가상 부담으로 작용하는데다 학습의 대부분이 사이버교육(강의) 형태로 이뤄져 사실상 ‘때우기식 학습’이 횡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대전 각 자치구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은 상시학습체제에 따라 연간 30~80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아야한다. 5급이하 공직자는 연간 80시간, 4급은 50시간, 2~3급은 30시간의 교육이행을 원칙으로 한다.

상시학습체제의 시행취지는 컴퓨터 활용이나 스피치 능력 향상 등 공무원의 자기능력계발 및 업무능력 함양에 있다. 교육은 5급이하 공직자를 기준으로 연간 5시간 이상은 집합교육을 통해 받아야하고, 나머지 교육시간은 지방행정연수원이나 해당 지자체의 사이버강의를 통해 이수해야 한다. 문제는 도입초기에 비해 상시학습체제 의무이수시간이 비약적으로 늘어나 교육에 대한 공무원들의 부담감이 과중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2008년 제도도입 시기에는 5급 이하 공직자를 기준으로 50시간의 의무이수시간이 책정됐지만 지난해에는 60시간, 올해는 80시간으로 의무이수시간이 늘어났다.

정부는 집합교육에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사이버강의를 도입했지만 외려 과중한 의무이수시간 설정으로 또 다른 업무공백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직급에 따른 교육시간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진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교육이수에 대한 공직자들의 심리적 압박감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직자들에게 상시학습체제는 자기계발이나 업무능력 향상의 목적보다는 사실상 ‘남겨진 숙제’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 일부 공직자들은 업무시간 중에 사이버강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령 업무시간 와중에 수강자의 직접적 반응을 요하는 시점에서만 강의를 시청하는 표면적 강의가 자행되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제도의 실제적 수혜자인 일선 공직자들은 내실 있는 제도운영을 위한 의무이수시간 축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주마간산식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사이버강의의 난맥상을 바로잡을 적절한 학습 진도 점검 시스템의 접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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