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충주 선거구에서 가장 먼저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맹정섭(53) 씨가 후보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됐다. 충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맹 씨는 지난 2010년 7·28 충주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선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26일 열린 판결에서 기각 처리됐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이 도착하는 즉시 접수해 후보자 자격을 무효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맹 씨는 "마음이 착찹하다"며 "조만간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의 행보를 밝히겠다"고 짧게 답했다. 7·28 보궐선거에서 윤진식 국회의원과 갈등을 빚었던 맹 씨는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각각 7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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