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경찰들이 반발하고 있다.

경찰의 전문직이라고 불리는 수사부서 팀장직을 앞으로는 일반직 경찰도 할 수 있게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수사 경찰들은 직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그동안 수사경과자로 제한됐던 수사부서 팀장직에 수사를 하지 않은 비수사경과자도 가능하게 하는 내부 인사방침을 바꿔 이번 인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수사경과제는 수사관의 전문성 등을 위해 수사관을 일반직 경찰과 구분한 경찰 전문 보직제도다.

이번 방침에 대해 수사 경찰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도 이 같은 수사경과의 전문성 때문이다.수사를 해보지 않은 일반직 경찰이 계급이 높다는 이유로 팀장 자리에 앉아 과연 수사만 해오던 부하 직원들을 지휘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일부에서 일반직 경찰이 수사부서의 팀장을 맡을 경우 부하 직원들과의 갈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주요 범죄에 대한 대응능력 부족과 검거율 하락 등 수사의 질적인 부분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대전경찰청 수사부서 한 직원은 “어느 직무나 특수성이 있겠지만, 특히 수사란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라며 “노하우와 경험 등이 없다면 주요 범인 검거 실패와 검거율 하락 등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일선서 수사부서의 또 다른 직원도 “수사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팀장이라면 지시하는 걸 어떻게 믿고 따를 수가 있겠느냐”며 “수사 지연은 물론 부하 직원과의 갈등, 범죄 피해자와 민원인의 항의 등 엄청난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일반직이라도 절대 아무나 앉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희망자가 있다면 법률지식과 지휘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한 인사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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