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만 0~2세아 무상보육 지침에 따라 일선 자치구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미 법적 필수경비도 편성하지 못한 상황인데다 재차 ‘예정에 없던’ 수억 원의 구비를 편성해야하기 때문이다.

25일 대전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는 만 0~2세아는 최대 4만 32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증액되는 지방비(시·구비)는 총 203억 원 가량으로 예상된다.

보육사업의 국비와 지방비 매칭비율은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이다. 0세아는 월 39만 4000원, 1세아는 34만 7000원, 2세아는 28만 6000원 등 연령에 맞춰 차등 지급하게 된다.

결국 자치구별로는 동구가 7억 2000만 원, 중구 2억 9000만 원, 서구 10억 9000만 원, 유성구 8억 4000만 원, 대덕구가 2억 300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 같은 구비증액분이 고스란히 필수경비 미부담금으로 옮겨가는 등 사실상 열악한 자치구 재정 악순환의 고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각 자치구는 올해 예산분 가운데 인건비, 매칭사업비 등 이른바 법적 필수경비를 충당하지 못한 상황이다.

실제 동구의 경우 이미 250억 원에 달하는 필수경비 미부담금이 발생한 상태다.

자치구들이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재차 일방적으로 ‘재정적 부담’을 지자체에 지운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치구들은 오는 3월 회계연도 결산 이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 만 0~2세아 무상보육 구비증액분 등 필수경비 미부담금을 메운다는 방침이다.

순세계잉여금은 총 세입예산에서 총 세출예산을 덜한 금액으로 자치구의 재정운용 기조에 따라 해마다 규모를 달리한다는 게 자치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임시방편적 성격이 강한 사실상 ‘돌려막기’ 수준의 재정운용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만 0~2세아 가운데 신규 취원아동이 일시에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신규 취원아동에 따른 구비부담 증가도 간과할 수 없는 형편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향후 신규 취원 아동의 증가에 따른 구비부담 증가는 불 보듯 뻔 한 일“이라면서 “사회복지예산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경색은 이미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인 만큼,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각 자치구들은 다음 달부터 만 0~2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을 신청받고 오는 3월 보육료 지원을 실시한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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