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보조금을 추가로 차등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방투자보조금 지원 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충남도내 수도권 기업 유치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25일 충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인접지역의 지방투자보조금 비율을 줄이고 대구, 울산, 경남, 경북, 광주, 제주 등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지원 비율을 늘이기로 지방투자보조금 지원 제도를 개정, 고시에 들어갔다.

개정안에는 도내 천안과 아산, 당진 등 수도권 인접지역은 대기업 설비투자 시 3%의 지원을 받으며, 중견기업은 설비투자 5%, 중소기업은 입지 조성과 설비투자에 각각 15%와 7%의 이전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대구와 울산 등 수도권과 거리가 있어 지원실적이 저조한 지역은 대기업 설비투자 시 7%의 지원을 받으며, 중견기업은 입지와 설비투자에 20%와 10%의 지원을, 중소기업은 입지와 설비투자에 45%와 15%의 지원금을 각각 받는다.

이전지원금의 국비와 지방비 비율 역시 차등 지원된다.

수도권 인접지역의 경우 전제 지원비 중 국비가 50% 지원되지만, 수도권과 멀리 떨어진 지역은 국비가 80% 지원된다.

이와 관련 도는 향후 수도권 기업 유치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란 분석과 함께 대비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발 금융 위기가 겹쳐 지난해 도내 이전한 수도권 기업 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라며 “이런 가운데 지방투자보조금도 감소되면 3중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실제 도내 수도권 이전 기업은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이 나오기 전 2009년 282곳이었지만, 이후 2010년에는 200곳, 지난해에는 92곳으로 대폭 감소됐다.

지방투자보조금도 실적에 따라 지원했던 2009년에는 353억 원이 확보됐지만, 실적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설정·배분키로 한 2010년에는 120억 원으로 감소했고 올해는 122억 원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내용으로 새롭게 추가된 고용창출 효과(이전 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미미하고 판단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거나 지원금액을 환수할 수 있는 기준)를 고려할 경우 당초 지원액도 감소 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도의 적극적인 기업이전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기업 이전을 위해 출향기업 등에 대한 이전 전략을 추진 중이며 새로운 개념의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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