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 생태호수공원조성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대전시는 19일 올해 호수공원 주변지역 859㎡를 개발사업 지구로 지정하는 등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호수공원 주변지역은 당초 도안 신도시 택지개발 사업 1단계로 분류돼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었지만 중앙부처와 협의과정에서 경지정리된 생산녹지지역이라는 이유로 제외돼 도안 2단계로 분류돼 왔다.

개발 예정지는 서구 도안동과 유성 원신흥동 일대 생산녹지·경지정리지역이다. 전체 면적 85만 6000㎡ 중 38만 2000㎡(45%)는 호수공원으로 조성하고, 잔여지역인 47만 4000㎡(55%)는 주택용지로 개발하되, 주변의 월평공원과 갑천의 생태환경을 고려해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로 개발한다.

사업은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7년간 진행된다. 사업비는 공사비 1564억 원에 보상비가 299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모두 455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는 개발비용 마련을 위해 갑천의 수질정화 기능 및 도안신도시 전체의 저류지 기능 등을 부각, 4대강 지천 살리기 사업과 연계해 국비를 확보하고 주변지역 개발 이익과 시 예산 등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도안 생태호수공원 개발이 도안신도시와 갑천·월평공원 간 생태적 완충기능과 시민 휴식공간, 갑천으로 방류하는 수질개선기능 등을 담당하는 도시기반시설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전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실무협의가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올해 개발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상반기에 세부적인 실시계획을 수립하되 주거단지계획과 관련해서는 현상공모를 실시해 친환경주거단지 모델을 반영할 계획”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개발방식은 중앙정부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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