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농협 대출비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단위농협 대출비리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금소연은 “단위농협들이 농민들에게 이자를 부당하게 부담시킨 대출이자비리 금액이 수천억 원이 넘는다”면서 “이런 상황에 농수산식품부 등 감독당국은 몇몇 단위농협만을 조사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농협과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 등이 고객 동의 없이 변동금리가 적용되야할 이자를 이 보다 높은 고정금리를 적용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촉발됐다.

실제 대검 중수부는 부당대출이자 19억여 원을 챙긴 광주 지역농협 2곳을 포함해 대출이자를 부당취득한 50여 곳의 단위농협 연루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들은 기준금리가 낮아졌음에도 기존 대출금리를 그대로 적용, 최대 수십억 원까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금소연은 단위농협의 대출비리가 농협중앙회 등의 관리소홀로 일어난 만큼 수사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금소연은 “농수산식품부와 금융감독원은 대출비리에 대한 전면조사와 대책 제시는 물론 피해자인 농민과 서민들에게 보상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이에 대한 어떠한 피해방지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태도는 감독당국으로서 용납하기 어려운 행태”라고 비난했다.

또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사업 일부에 대한 검사권이 있는 금감원은 분명 검사 대상임에도 ‘모든 사태가 끝난 다음 리뷰하겠다’는 말만 하고 있는 등 단위농협을 감독해야 할 기관 모두가 총체적 문제를 보이고 있다”며 “농수산식품부 관련 부서 등 감독기관에 책임을 묻고 타 상호금융기관에서도 전면조사를 실시하면서 감독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조남희 금소연 사무총장은 “대형은행 대출이율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 조차도 감독당국에 적발되지 않는 감독체계는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전수조사는 필수적이다"면서 “이번 기회에 농협을 비롯한 은행들의 대대적인 전산감사를 통해 여·수신 이율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등 광범위한 검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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