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국가보조금이 어린이집 운영자의 ‘쌈짓돈’이 되고 있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 교사와 다니지 않는 아동을 허위로 등록해 수천만 원의 국가보조금을 부정으로 수령한 대전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게다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보육시설의 도덕적 해이와 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홀, 구조적 문제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지만, 보육시설에 대한 국가보조금 부정수령은 끊이지 않고 있다.

대전둔산경찰서는 19일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국가보조금을 부정으로 수령한 어린이집 원장 A(35·여) 씨를 영유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전시 유성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A 씨는 보육교사의 자녀 또는 퇴원한 아동을 재원하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고 퇴직한 교육교사를 퇴직 처리하지 않고 관할 구청에 허위신고 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 2010년 4월부터 최근까지 보육료와 보육교사수당 등 국가보조금 5800만 원을 부정수령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만 0세에서 4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국가보조금 중 기본보육료와 보육교사 수당 등을 받아내기 위해 원생 8명과 정규교사 3명을 구청에 허위로 신고하고 매달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의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련 어린이집을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구는 불법 수령금에 대해 환수조치에 들어갔다.

하지만 국가보조금에 대한 지역 보육시설의 부정수령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 만의 일이 아니다. 곪을 대로 곪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부 보육시설 운영자들에게 보조금은 이미 ‘눈먼 돈’이 됐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2년간 60곳이 넘는 대전의 보육시설이 보조금을 부정수령해 적발됐다. 부정수령액도 5억 원을 넘어섰다. 유형별로는 아동 허위등록과 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이 각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 출석 일수 허위작성이 13건, 교사 허위등록이 6건 등이었다.

충남도 최근 3년간 94곳의 보육시설이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다 경찰과 지자체 등의 단속에 적발됐다. 보육시설 보조금 부정수령이 잇따르는 것은 시설 운영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일선 시·군 시설 점검자의 관리감독 소홀 등의 이유로 풀이된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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