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과 반환공여구역이 새로운 공장 입지로 급부상하면서 충청권 기업유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한 2차 발전종합계획을 확정,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경기도 파주산단(100만㎡)과 양주봉암산단(60만㎡) 조성사업이 1차 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된 데 이어 이번 2차 계획에선 동두천 산업클러스터 사업(12만㎡)이 국비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일단 수요에 따라 산단 조성 계획이 마련되겠지만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기조가 강해질수록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산단 조성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전체 1억 7000만㎡ 규모의 미군반환공여구역 가운데 96%가 수도권에 몰려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잠재적인 산단입지 공급과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수도권에 집중될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군 공여구역 지원특별법이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길 수 있는 여지는 또 있다.
현행 특별법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추진하는 산단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도 불구하고 공장 건축면적 500㎡ 이상의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이 지역에 대해선 공장 총량허용량이 추가로 배정되고 공업용지 조성 사업의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도 배제된다.
경기도는 특별법을 활용해 지난해 150만㎡를 확보했고 지속적으로 550만㎡의 공장용지 추가 배정을 요구하는 한편, 미군공여구역에 대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완전 배제와 4년제 대학교 신설 허용을 위한 압박도 강화하고 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이 수도권 과밀화의 보루인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얘기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주한미군 주둔지나 주변지역에 대한 규제로 수도권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 따라 이 지역들이 산단으로 활용될 경우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길 수 있는 만큼 신중한 활용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