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기름값에 화물차와 덤프트럭 운전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점을 악용해 유사경유를 판매한 주유소 업자와 자신의 회사 화물차량에 유사경유를 넣어 운행한 건설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상당경찰서는 17일 유사석유를 판매한 주유소 업자 민모(50) 씨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골재업체 대표 이모(49)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 24일까지 충남 공주시 반포면 이 씨가 운영하는 골재업체에 배달차량을 이용해 시가 14억 5000만 원 상당의 유사경유 100만ℓ를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 씨는 고유가에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민 씨를 끌어들여 자신의 회사 지입 화물차 차주들에게 유사경유를 넣어 운행토록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민 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5월까지는 보일러 등유를 마치 경유처럼 속여 화물 차주들에게 공급했으며, 이후에는 경유에 백등유를 섞는 방법으로 유사경유를 만들어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이 씨는 “계속 고공행진 하는 기름값이 부담스러워 유사경유를 사용했다”며 “높은 기름값에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 운전자의 경우 가짜 경유 200ℓ를 공급받을 경우 하루 10만 원의 기름값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유사 경유 사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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