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계류 중인 국립노화연구원 관련법이 사실상 폐기단계에 있어 오송 입지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충북도는 17일 국립노화연구원 설립을 위한 관련 법안이 제18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사실상 자동 폐기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립노화연구원 관련법안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유재중 의원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효석 의원이 발의한 '노화과학기술연구 촉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부산 출신 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노화에 따른 질환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치료·연구하는 기관인 '국립노화연구원' 설립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업내용도 명시하고 있다. 전남 출신 김 의원이 발의한 관련법은 노화과학연구소를 교육과학기술부에 두는 방안이다. 두 법안은 8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일정으로 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법안이 자동폐기되면 총선 이후 구성되는 제19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입법 발의 또는 정부 발의가 다시 돼야 한다.

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국립노화연구원 입지 논의가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건립이 확정됐던 국가연구시설의 입지가 장기 표류되면서 충북도의 오송 유치가 차질을 빚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007년 12월 오는 2012년까지 1258억 원을 투입해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4만 9600㎡ 부지에 국립노화연구소를 비롯해 배아수정관리기관, BT종합정보센터, 보건의료생물자원연구센터, 고위험병원 연구지원센터 등 5대 연구기관 건립을 확정했다.

특히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 상에 오송생명과학단지 국책기관 이전부지에 설립부지 확보 등 국립노화연구소 입지계획이 적시돼 있다. 그러나 복지부가 지난 2008년 지식경제부에 국립노화연구소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 3억 원을 요구했으나 관련법이 없어 반영되지 못했다. 국립노화연구소의 오송단지내 건립이 지연되면서 부산과 광주가 국립노화연구원 설립을 주장, 유치 경쟁이 시작됐다. 도는 그동안 국립노화연구원의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입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 결정을 내세우며 유치에 적극 나섰다. 하지만 유사한 두 개의 관련법이 국회에 발의된데다 지역 간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입법이 늦어지고 있다.

일단 도는 제18대 국회가 더 이상 열리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되는 관련법은 제19대 국회에서 재발의되는 것에 대비해 세밀한 유치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실시되는 총선과 대선 공약에 국립노화연구원의 오송 입지가 포함시키는 등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국립노화연구원이 지역에 유치될 경우 시너지 효과는 다른 보건의료시설에 비해 월등히 높다”며 “이 국가시설은 정부가 이미 오송에 땅을 마련하는 입지를 결정한 상태로, 반드시 지역에 유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