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에서 담당하던 병역면탈 수사를 병무청에서도 직접 할 수 있게 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리가 신속해지고 강화될 전망이다.

병무청(청장 김영후)은 병무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률이 17일 공포됨에 따라 3개월 후인 오는 4월부터는 병역면탈 범죄를 병무청에서 직접 단속한다고 밝혔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 받는 범죄 행위'를 신속하게 예방하고 색출하기 위해 병무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병무청 직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는 직무 전문성을 활용해 지속되는 병역면탈 범죄의 길목을 차단, 예외 없는 병역이행 문화를 정착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담겨있다.

그동안 병무청은 정신질환을 위장해 병역을 회피하는 등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병역면탈 행위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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