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한번 실시하는 초·중·고 학교평가에 생활지도(학교폭력 등) 평가 부문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학교폭력 등 생활지도 부문이 학교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일선 교사들이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등한시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향후 학교평가 항목에 생활지도 부문 포함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6일 대전·충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평가 항목에 생활지도 부문은 은폐·축소에 대한 문제가 있어 학생건강체력을 제외하고 반영시키지 않고 있다.

실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 교육감은 자치위원회가 처리한 학교의 학교폭력빈도를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수행평가에 부정적 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법률때문에 학교평가에 생활지도 부문을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전국 곳곳에서 불거진 가운데 일선 교사들의 알고도 모른체하는 행동이 논란이 되면서 더이상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간과할 수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가운데 학교평가 지표에 생활지도 부문을 반영시키는 문제에 있어 교육계와 학부모들 사이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대전지역 한 교사는 “학교내에서 학교폭력 등 불상사가 있어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활동이 학교평가에 반영되지 않다보니 교육청에 신고하기보다는 최대한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자체해결에 큰 비중을 둔 것이 사실”이라며 “학교평가에 생활지도 항목이 들어갈 경우 교사들이 공식적으로 학생들의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돼 학생지도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학교평가에 생활지도 부문을 반영시켜 더이상의 불상사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학생을 둔 김 모(42·서구)주부는 “지난해 학교에서 아이가 비만이라는 이유로 선생님으로부터 생활지도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학교평가 지표에 유일한 생활지도 부문인 학생건강체력 등급 비율이 반영돼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학교평가에서 학교폭력 등 생활지도 부문이 빠져있다는 것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간과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 강력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학교평가는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교 자체의 결함을 발견하고 이를 교정함으로써 학교교육을 개선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실시되는 것으로 조만간 발표 예정인 학교폭력 근절 방안에 대한 교과부와 교육청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