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앞두고 대전과 충남도내 사업장 곳곳에 체불임금이 누적돼 어느때 보다 어려운 명절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16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대전·충남 지역 체불임금은 총 561억 5100만 원이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국내 경제위기로 확대되며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이 증가하고 있다고 도는 분석했다. 도는 ‘체불임금 해소대책 계획’을 수립, 체불임금 지급 독려 및 예방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도는 11~20일까지 대전지방노동청 등 노동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반을 편성·운영한다.

또 재직중인 체불근로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700만 원 한도에 연리 3.0%, 1년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생계비 대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도산기업 근로자를 위해서는 체불신고사건 접수 단계에서 체당금 제도(회사 도산으로 근로자들이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정부가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도산이 인정된 사업장에 대해 명절 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재산 도피나 청산의지가 부족한 사업주 등 자율해결 가능성이 낮은 경우 체불 금품을 신속히 확정하고 임금 채권을 조기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실시한다는 전략이다.

도 관계자는 “체불임금이 발생하면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며 “자치단체 또는 산하기관 발주공사 현장 등에도 임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공사와 물품대급 관련한 사안도 선급금으로 지급하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1인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장은 총 6806곳이며 근로자는 1만 5809명이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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