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들어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들이 ‘고용휴직’ 제도에 따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등 몇몇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으로 발령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고용휴직은 공무원이 민간 기업 등에 취업하는 기간동안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휴직할 수 있는 제도로, 민·관 인력교류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 달리 일부에서 실제 업무가 적은 반면 높은 보수가 책정되면서 공무원들에 대한 특혜 제도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그치지 않고 있다.

15일 전국공공연구노조(이하 연구노조)에 따르면 올 초 항우연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등에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과장급 공무원들이 고용휴직 형태로 발령받았다.

출연연 대상 고용휴직은 공무원들이 줄을 서서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꿈의 자리’라는 것이 연구노조 측의 설명이다.

연구노조 관계자는 “고용휴직으로 출연연에 온 공무원들이 자기 연봉보다 많게는 1억 원 가까이 더 지급받지만 정작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이들은 정부의 연구사업을 따오는 ‘로비스트’라는 이야기가 그들의 가치를 나타내주는 정도”라고 꼬집었다.

실제 출연연에 온 고용휴직 대상 공무원들은 교과부 임금보다 통상 30% 이상 연봉을 더 받기 때문에,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현관예우’로 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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