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주상복합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공용면적에서 발생한 수익금이 관리인들의 운영 방만으로 줄줄 새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입주자들에 따르면 대전지역 일부 오피스텔 등이 공용면적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지분권자들에게 배당하거나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착복과 유용을 일삼고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수익)를 살펴보면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용면적에서 발생한 수입은 공용면적 지분권자들의 고유재산이고 지분권자들에게 배당할 수익금이지만 지분권 비율대로 배당하지 못할 때는 노후화된 건물의 대단위 개·보수를 위해 예비비로 모아놓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일부 집합건물에서는 운영위원과 관리인들이 입을 맞춰 제 멋대로 공용면적 수익금을 운영비로 집행하는 일이 다반사인 데도 위탁관리를 맡은 업체들까지 이를 눈감아 주고 있어 입주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 실제 대전의 한 오피스텔은 공용면적인 주차장 이용 시 입주자 한 세대당 한 대의 차량만 주차할 수 있고 그 외는 시간당 주차비와 별도로 추가 월정요금을 받고 있지만 지분권자들은 수년간 정확한 수익금 내역을 알지 못하고 있다.

공동주택보다 주인이 자주 바뀌는 오피스텔 입주자들은 임대 수익금만 생각하고 관리인을 선임해 운영하면서 의결상항이 발생하면 바쁘다는 핑계로 위임장 등으로 대체하다 보니 이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관리비에는 운영위원들의 운영비 명목으로 매월 1000~2000원 정도의 고정 회비만 고지되고 있어 별로 잃을 게 없다고 판단한 입주자들은 공용면적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마치 남의 일인 양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노린 일부 관리인들은 비상근직이면서 자신들의 월급에다 식대, 회비 등 판공비 명목으로 연간 수천만 원씩 수익금을 횡령하고 있지만 이의 제기나 외부 감시에서 자유롭다.

또 다른 오피스텔도 공유면적에 창고와 간판 등의 임대수익과 건물 옥상에 이동통신사의 기지국을 설치하고 받은 임대사용료 등 수천만 원의 비용처리가 명확하지 않다.

이처럼 입주자들이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집합건물 운영위원회가 수익금을 빼돌리고 탈세를 일삼고 있어 국세청 등 관계 당국의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지역 한 오피스텔 관계자는 “관리단이 주차장 등을 별도로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에 해당하므로 비영리 고유번호증과 영리 사업자등록증을 추가로 등록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대부분 집합건물이 아파트와 달리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수익금 관리가 엉망인데도 입주자들은 무감각하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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