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우리은행은 충남도와 도금고(기금) 운영을 체결하고, 16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15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계약파기로 표류하던 충남도 기금(3금고)운영 수탁기관으로 지난 13일 도와 기금 운영협약을 체결했다.

도와 금고 약정 체결을 완료한 우리은행은 현재 도내 지점(도청출장소) 입점 작업을 마무리진 상태이며, 16일부터 차질없는 지점을 운영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우리은행은 기금 운영이 늦어진 점을 감안해 지난해까지 운영했던 하나은행에 업무 인수인계 등을 확실하게 마무리져 공적기금을 오차없이 운영한다는 복안이다.

은행 관계자는 “충남도와 금고 약정이 체결된 만큼 빠른 시간내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다”며 “차질없이 도 금고를 운영키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말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도내 중소기업들의 자금마련에 대해 설 명절을 앞두고 숨통이 트이게 됐다.

오일교 도 세정과장은 “오는 20일 도내 중소기업에 지원될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도가 마련한 상태”라며 “또 30일 예정돼 있는 자금은 우리은행에서 준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돼 온 도내 중소기업들의 피해는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1월 충남도 금고 수탁기관으로 농협(1금고)과 하나은행(2금고), 신한은행(3금고)이 선정됐다.

그러나 3금고로 선정된 신한은행이 도와 기금(12개 개별협약)운영의 11개 부분에는 협약을 마쳤으나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 금리 이견차이로 인해 최종기한인 지난해 12월 30일을 넘기며 금고계약이 파기됐다. 이에 도는 후순위 협상기관인 우리은행과 기금 운영에 대해 조율해왔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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