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학교아버지회가 12일 충북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제정보다 교권확립이 우선이라며 조례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  
 

전국적인 논란이 되고있는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조례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충북교육사랑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충북교사련)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데 이어 12일 '충북학교아버지회연합회'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교육현장은 난장판이 될 것’이라며 최근 심각한 학교폭력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교권확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충북도 학교아버지회(회장 김홍무)는 12일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과 같이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드러나고있다"며 "대안없는 전면 체벌금지로 인해 학교는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겪고있고 스승 존경의 풍토가 사라지면서 이러한 학교폭력은 예견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상황에 충북학생인권조례까지 제정되면 학생들의 권리 주장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며 "조례가 제정되면 가치판단이 미숙한 학생들은 모두 내맘대로 해도 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아버지회는 "충북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복장·두발 등 자율화, 교내 외 집회 허용, 소지품 검사 금지 등 학부모로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다"며 "교내외 집회가 허용될 경우 학교에 지지정당이 생길수도 있고 정치단체와 끈을 맺고있는 학생이 있을 경우 집회에 참여하는 상황도 벌어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문제화 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도 아버지회는 "충북도교육청, 충북학부모회가 머리를 맞대고 학교폭력예방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해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함께 대처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캠프를 활성화시키는 등 자녀들의 예절교육 및 인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아버지회 김홍무 회장은 "대안도 없이 체벌을 금지시켜 교사들의 지도권한을 빼앗으면서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체벌이 금지돼 교사들이 학생들의 올바르지 못한 부분을 지도하기 힘든 상황에 학생인권조례까지 제정되면 더욱 심각한 상황이 초래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이같은 이유로 충북아버지회는 학생인권조례 조례 제정을 절대 반대하며 교육현장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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