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1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건의했다.

교육감들은 이날 △생활지도 관련 법령·제도 개선 △인력 및 예산·시설 지원 △교육과정 개편 등의 내용을 건의했다. 우선 법령의 경우 학교폭력 가해학생 제재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고쳐 가해 학생에 대한 강제전학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가해 학생의 징계 수위를 '1회 10일 이내, 2회 20일 이내, 3회 30일 이내' 등 점진적으로 높이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강제전학에 따르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출석정지, 상급학년 진학 유예 등 단계별 조치, 학부모에게 과징금 부과 등의 대책을 대책을 제시했다. 교과부와 교육청 차원에서는 '학교폭력 근절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폭력 학생을 일정기간 격리수용, 학부모 소환제, 가해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공동 처벌' 도입 등을 건의했다.

가해 학생이 보복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고, 생활교육 분야 수석교사제 신설은 물론 내달 쯤 교장·교감 인사를 조기발표해 1주일 가량 생활교육 체제 정비기간으로 확보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 밖에 'Wee(학교 부적응·일탈 학생 상담)' 시스템을 강화해 학교-교육지원청-교육청이 각각 위클래스-위센터-위스쿨을 늘리고,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인성교육 강화, 문·예·체 교육 활성화, 도덕·윤리 필수과목화 등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교과부는 국회의 지적과 시도 교육청 건의, 교육현장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늦어도 내달 초 학교폭력 근절 종합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