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정 모(15) 군은 지난해부터 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로 성인인증을 받아 가입한 뒤 이곳에 매일같이 접속, 음란동영상을 다운받아 되파는 형식으로 포인트를 모으고 있다.

모아진 포인트는 인터넷 게임머니 교환사이트를 통해 환급받은 후 게임에 필요한 아이템 구입을 위해 사용하는데 그 비용 만도 수십만 원에 달한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음란물을 올려 포인트를 적립하는 방법으로 게임에 필요한 아이템 등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포인트를 통해 불법으로 영화, MP3 등을 다운받거나 현금 교환 사이트를 통해 용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최근 아동음란물 유포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달 13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다수의 청소년들이 음란물 유포 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이들은 많은 포인트를 적립하기 위해 ‘변태행위’ 등 자극적인 내용의 음란물을 찾아 판매하고 있지만, 음란물 유포가 불법인 것은 물론 아동 음란물의 경우 소장하고 있는 것도 법적인 처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고등학생은 “유명 공유사이트의 포인트 모으기로 한 달에 10만 원 이상 버는 친구가 있어 얼마 전 방법을 직접 배워 똑같이 따라하고 있다”며 “음란 동영상들은 인터넷에 무한대로 퍼져있고 장사도 잘되는 편이지만 이런 모든 행동이 범죄인 줄은 정말 몰랐다”며 놀라는 모습이었다.

문제는 이런 파일공유 사이트가 주로 사람들의 영화나 음악을 받는데 사용되는 불법 창구로 오래전부터 이용되고 있지만 개인의 저작권 위반 내용 외에는 이에 대한 단속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제한 등이 첨가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면서 오는 7월부터는 성인인증 절차 마저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관련법을 만들어 불법 파일공유 사이트를 모두 폐쇄하고,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의 음란물 접촉을 막을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