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가구 주택 보유자가 주택 담보대출을 신청하면 기존의 대출보다 높은 이자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2일 고위험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35%에서 50%로 높이는 등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입법예고안을 심의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은행의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이 떨어지기 때문에 은행들은 BIS 비율을 관리하고자 위험가중치가 높은 주택 3채 이상의 담보대출이나 만기일시상환·거치식상환 대출 비중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은행들이 대출 비중을 줄이기 위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집주인이 3채 이상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3채 미만이더라도 분할상환이 아닌 만기일시상환·거치식상환으로 돈을 빌리면 고위험 주택담보대출로 규정된다.

만기일시상환은 상환 기간동안 차주가 이자만 내다가 한꺼번에 원금을 갚는 방식이고, 거치식상환은 원금을 분할해서 갚아나가기 전에 이자만 내는 기간을 따로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계부채 대부분이 변동금리인 상황에서 만기일시상환·거치식상환 대출은 금리가 오를 때 부실화 위험이 커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은 배당을 축소하는 형식으로 BIS 비율을 관리할 수 있지만, 일단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을 줄이려고 금리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은 주택담보대출의 구조 개선이 목적으로 오는 18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고정금리 대출과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을 오는 2016년 말까지 모두 30%로 늘려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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