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임대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부터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은 수익형 부동산이 꾸준한 인기를 끌면서 이와 관련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아파트를 위주로 전·월세 임대사기가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원룸과 같은 소형주택까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 건물관리인이 허위계약을 통해 보증금을 챙기는 등 임대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피해사례는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의 관리와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와 건물 관리인이 집주인에게 월세 계약을 했다고 속이고 임차인과는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 등이다.

오피스텔 월세입자가 집주인 행세를 하며 전세계약을 맺고 달아나는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가짜 집주인들은 일단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한 뒤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 다수의 전세 임차인과 중복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챙기는 수법이다.

이러한 피해는 대부분 임대계약 경험이 부족한 신혼부부나 주부들로, 주변 시세보다 낮은 전세가에 현혹돼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중개는 임대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꼼꼼히 확인한 뒤 거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등기부등본을 통해 거래 상대가 임차 건물의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할 것과 계약금은 물론 중도금, 잔금을 소유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설명했다.

이날 충남도에서도 도민들에게 임대 사기 주의보를 발령했다.

거래 상대가 신분 확인에 미온적일 경우에는 계약 체결을 절대로 서두르면 안되며, 건물 소유자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소유자에게 실제 위임 여부나 계약 조건 등을 직접 물어볼 것을 전달했다.

도는 또 부동산중개업소 정보 등에 대한 확인은 충남도토지정보시스템(klis.chungnam.net)이나 해당 시·군·구청 부동산중개업무 담당 부서에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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