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경찰이 적극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서 피해 방지 효과로 이어질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학교폭력 문제 역시, 가정 내 폭력 문제와도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대전경찰 등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와 사건 초기대응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가정 내 문제’로 인식돼 사실상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이 어려웠던 그동안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이 가정폭력 사건 발생 시 현장출입과 면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건현장에 출입해 폭력 피해 상태, 피해자의 안전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난해 10월 26일 도입된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과 함께 가정폭력을 초기에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청이 공개한 가정폭력 검거현황을 보면 2007년 1만 3165명에서 2008년 1만 3143명, 2009년 1만 2493명, 2010년 7992명, 지난해 9월말 현재까지 5729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전국적인 추세로 볼 때 가정폭력 가해자가 점차 줄고 있는 반면, 대전의 경우 2007년 111명에서 2008년 169명, 2009년 218명, 2010년 198명, 지난해 9월까지 117명이 검거되는 등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가정폭력 사건이 매년 끊이지 않으면서 근절 대책이 절실하지만, 여전히 가정 내 문제로 인식해 외부에 알리는 것을 꺼리거나 이를 목격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부부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 중 62.7%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또 도움을 요청한 경우도 도움대상이 가족과 친척인 경우가 17.7%로 가장 많았고, 상담전화나 경찰 등 공적 지원체계를 이용한 경우는 극히 적었다.

문제는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노출될 경우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지난 1일 대전에서 말다툼 끝에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경찰에서 이 여성은 생활비 문제 등으로 남편과 잦은 말다툼을 벌이거나 남편의 폭행에 시달려왔으며, 범행 당일 역시 남편이 자신의 얼굴을 때리자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가정폭력 사건 발생이나 신고 시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해져 어느 정도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경찰의 개입도 피해자나 이웃과 가족 등 목격자의 신고 없이는 해결이 어려운 만큼 피해 발생 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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