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들이 정규직 교원 채용 과정에서 일정 기간 수습기간을 두고 있는 것과 관련 현대판 노예계약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9일 지난 2007년 이후 대전지역 사립학교 인력채용공고 상황을 분석한 결과 모두 5개 학교법인에서 신규교원 채용시 6개월~1년까지 수습 단서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규 교원 임용시험 공고문에 정규직임을 명기해 필기와 수업, 면접 등 선발절차를 통해 최종 선발자를 뽑은 뒤 1년간의 수습과정을 거쳐 학생지도 능력과 업무수행 능력 등을 평가해 최종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기타 단서조항이 들어있다는 것이다.

대전지부는 이는 겉으로는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공고해 놓고 사실상 기간제 교사로 임용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 고용이라고 비판했다.

교육공무원법 등 교육 관련 법률과 계약제교원운영지침 등 어디에도 인턴이나 수습교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교육공무원법 제32조 2항에 기간제교원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어 사실상 노예계약이라는 해석이다.

대전지부 관계자는 "정규직으로 알고 응시했다가 졸지에 기간제교사가 된 조건부 합격자는 학교 측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많은 고통과 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 없게 된다"며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신규교원 임용 시스템 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