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인 부동산 침체 속에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 인기를 끌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세제혜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충청지역에서 오피스텔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은 물론 임대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들까지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대사업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등 세제혜택이 이뤄져야만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 같은 세제혜택의 폭이 확대되면 지난해 대세였던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가 올해도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주거용으로 임대사업 등록을 할 경우 정부에서 취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줄 방침이었지만 실행되지 않고 있다.

현재 업무용 오피스텔은 전용면적이 세제혜택 기준에 포함되면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5년 이상 임대 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신고하면 업무용 신고 시 누릴 수 있는 취득세·재산세 감면과 함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게다가 사정이 생겨 오피스텔을 5년 이내에 처분하면 의무임대기간(5년)을 채우지 못해 취득세 등 세제혜택분을 다시 반환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자 투자자들은 자신의 오피스텔을 장기간 보유하지 않으면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신고해 세제감면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이 훨씬 낫다는 판단으로 주거용 투자를 미루고 있다.

건설사들도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상대적으로 오피스텔 분양에 애를 먹고 있다.

대전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대사업을 할 때 취·등록세 면제 등 일반주택과 같이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이뤄지지 않아 도시형 생활주택보다 오피스텔 분양이 어렵다”면서 “실제 분양사무실에서의 상담내용도 주거용 오피스텔 관련 상담이 더 적다”고 말했다.

이처럼 갈수록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업무용 신고 시 주어지는 세제혜택을 따지면 주거용 신고의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대책과는 달리 정작 부가세 환급분을 따져보면 주거용 신고에 따른 혜택이 생각보다 적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오피스텔도 도시형 생활주택처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규정하거나 환급조치를 일정비율 해주는 혜택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업무용으로 공급되던 오피스텔이 공동주택 부족 등으로 인해 주거용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주택과 같은 개념으로 적용하긴 어렵다”며 “정부가 지방세 특례조항에 감면조항을 만들기로 했지만 아직 입법 통과가 안 돼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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