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학교 폭력 피해학생들의 자살 사례가 잇따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가운데 10대 청소년들의 범죄 행각 역시 도를 넘어서고 있어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요구된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저지른 강·절도 등 5대 범죄는 621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절도는 366건(58.9%), 강도는 202건(32.5%)으로 다른 유형의 범죄에 비해 유달리 많다. 발생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남짓 줄었으나 범행 수법은 일선 형사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다. 9일 청주에서는 주택가, 상가 등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김모(13) 군 등 동갑내기 2명이 경찰에 붙잡혀 청주지법 소년부로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5일부터 최근까지 청원군 오송읍 일대 주택과 편의점, 음식점 등에 침입해 모두 18차례에 걸쳐 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경찰조사 결과 가출 뒤 PC방 등을 전전하던 김 군 등은 유흥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농촌지역 빈집이나 영업이 끝난 상가만을 골라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성년인 이들은 범행과정 중 훔친 귀금속을 40대 이웃 주민에게 수고비를 주고 처분을 맡기는 등 대담성까지 보였다. 지난달 31일에는 한모(16) 군 등 가출청소년 4명이 빈집을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로 철창신세를 졌다. 이들은 청주시의 한 주택에 들어가 팔찌와 목걸이 등 2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21차례에 걸쳐 3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이처럼 청소년 범죄가 날이 갈수록 대범해지고 증가하는데는 일선 학교들의 무관심이 한 몫하고 있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비행학생 발견시 법원에 그 사실을 알려 소년부 판사의 판단을 돕는 ‘학교장 통고제’는 지난 한해 충북 지역에서 단 한 건도 운영되지 않았다.

경찰관계자는 “만 10세부터 13세까지를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으로 규정한 것 또한 문제가 있다”면서 “13세 미만의 청소년 범죄는 형사입건 되지는 않지만 죄질이나 수법은 성인을 능가한다”고 말했다. 촉법소년은 처벌보다 선도에 중점을 둔 소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죄질이 무겁더라도 형사입건되지 않고해당 지법 소년부로 넘겨진다.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가장 엄한 처벌은 소년원 송치이고 대부분 부모한테 돌려보내거나 사회봉사, 보호관찰에 그치게 돼 재범의 우려가 높은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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