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의 한 오피스텔 입주민들이 “건물 관리인이 특별수선충당금을 전용한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관리인(관리위원장)이 예비비인 장기수선충당금을 매년 수천만 원씩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데다 공유면적에서 발생한 자금까지 탈세를 일삼는 등 전횡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8일 C 오피스텔 입주민들에 따르면 위탁관리를 통해 건물 관리를 하는 오피스텔에 지분도 없는 관리위원장이 거액의 판공비와 특별수선충당금을 마음대로 쓰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특성상 많은 소유자로 구성된 오피스텔 건물은 대외적으로 대표성을 부여하기 위해 총회에서 지분권자 중 1인을 관리인(관리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운영위원과 감사를 선출, 의결기구를 구성하게 된다.

그러나 이 오피스텔은 관리인이 운영위원과 감사를 위촉하도록 인사권을 부여함에 따라 관리인의 전횡을 막을 수 없도록 정관을 개정했다는 주장이다.

한 입주민은 “운영위원 11명 중 유일하게 관리위원장과 일부 감사는 본인 명의의 지분이 없는 데도 정관을 고쳐 수년째 운영위원과 임원을 유지하고 있다”며 “임원들이 건물관리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판공비와 업무추진비, 식비 등으로 연간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씩 유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유면적인 주차장, 옥상 안테나, 간판, 창고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까지도 임원들이 지분권자들에게 배당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심지어 탈세까지 일삼는 등 도를 넘는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는 것이다.

입주민들은 “용역회사에 건물 위탁관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위원장이 자치관리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10년 동안 운영위원장직을 독직하면서 운영위원과 감사를 위촉하는 권한과 함께 관리규약을 제멋대로 상정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입주민들은 조만간 총회를 열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고 외부감사를 통해 이러한 의혹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K 관리위원장은 “특별수선충당금을 마음대로 집행한 적은 없다”면서 공유면적 수익에 대해서는 “폐지 한 장 팔면서도 세금을 일일이 내야 하는지 오히려 궁금하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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