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운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어린이 통학차량들이 안전 보호시설을 장착하지 않아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운행신고와 함께 안전시설 설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미이행 시 강제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역에서 운행되고 있는 어린이 통학차량은 모두 3000여 대로, 이 중 경찰에 신고 운영되고 있는 차량은 700여 대에 불과하다.

이 같은 이유는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를 하면 안전시설인 색상(황색)·등화·발판 등을 차량에 장착해야 하지만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또 미신고 차량은 운송특약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없어 사고 시 탑승자들에게 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도 신고를 기피하고 있는 한 이유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학원 운영자들은 차량 개조에 들어가는 200만 원 가량의 안전시설물 설치비용과 2배 이상 비싼 특약보험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어린이학원 관계자는 “원생들을 위해서는 어린이차량 신고를 하고 그에 맞는 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우리처럼 영세학원들은 비용 마련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어떤 분들은 개인 차량으로 어린이를 통학시키고 있어 차량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반기지 않고 있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문제는 이런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가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다보니 미신고 차량운행에 대한 마땅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경찰도 매년 줄지 않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대대적인 통학차량 점검에 나섰지만 안전 주의조치와 운전자 교육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관련 담당자들은 정부가 직접 나서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에 따른 차량 개조 비용을 지원하고, 모든 차량에 대한 신고와 특약보험 가입 의무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원 운영자와 운전자 교육을 통한 안전사고 주의와 당부는 이들의 실천 의지에만 의존해야하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면서 “국회에 머물고 있는 관련 처벌조항이 하루빨리 통과돼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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