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 중구 국민체육센터(이하 국민체육센터)가 경영난을 이유로 센터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해 파장이 일고 있다.

중구는 센터 정상화를 위해 협상을 시작했지만 사실상 현 위탁운영자와 협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운영자를 찾아 나설 것으로 보인다.

8일 대전 중구에 따르면 지난 6일 국민체육센터는 기습적으로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

국민체육센터는 A 씨가 지난 2010년부터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수영장, 헬스장, 휘트니스실, 실내체육관 등을 갖추고 있다.

센터는 지난달부터 직원들의 임금을 늦게 지급하는 등 총 4500만 원 정도의 임금체불이 발생했으며, 그동안 전기료와 도시가스 요금 등도 상습적으로 연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센터는 중구청에 임금체불 등 총체적 경영난 해결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센터 운영을 중단했다.

그러나 센터는 운영을 중단하기 전날인 지난 5일까지 파격적 할인조건을 빌미로 연간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센터 연간 이용료를 현금지급시 60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인하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등 폐쇄에 앞서 조직적 회원 모으기를 진행해 또 다른 파장을 낳고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임금이 체불된 센터 직원들과 회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센터에는 요가, 밸리댄스, 아쿠아로빅 강사 등 모두 2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회원도 약 600여 명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강사 이승재 씨는 “1~2개월 가량 임금이 체불됐다”며 “무엇보다 공지도 없이 센터가 문을 닫아 회원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중구는 서둘러 진화(鎭火)에 나섰다. 구는 조속한 센터 정상화를 도모하는 가운데 수탁자인 A 씨와 위탁협약을 해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센터가 요구하는 임금체불 해결은 원칙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센터로부터 회원 및 이용료 관리 자료를 넘겨받아 대응책을 모색한다.

또 계약해지 이후에는 협약 보증금 2억 원을 활용해 임금 및 위탁료 체불을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구 관계자는 “현 수탁자와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수탁자를 찾거나 직영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며 “일방적 센터 폐쇄는 중대한 사안인만큼 계약해지는 조속히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센터는 9일부터 운영을 재개한다는 의사를 중구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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