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생체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들이 사실상 유통구조를 개선할 방법이 없다며 한숨짓고 있다.

축산농민들은 농가에서 직접 쇠고기를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위생 및 원산지표기 등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한우농가들은 생산지-소비지 간 직거래 등 다양한 판매루트를 찾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 충남 홍성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축산농민 A씨는 최근 식당과의 직거래를 끊어야만 했다.

구이용 부위의 경우 공판장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생체를 넘겼지만 국거리나 내장 등 비 선호 부위가 너무 많이 남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 식당 업주로부터 더이상 거래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A씨는 “직거래를 실시할 경우 구이용 부위의 경우 도매가보다 나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 농민들에겐 약간 유리하지만 식당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부위의 처리가 쉽지 않아 부담스러워 한다”며 “이 때문에 식당들이 조금 비싸더라도 필요한 부위만 많이 얻을 수 있는 도매상들과 거래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과정에서 필요 부위를 많이 얻어야 하는 식당들은 손해를 보더라도 중간 상인들에게 등급이 낮은 고기도 들여와야 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들도 피해를 입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빠른 출하를 위해 개인도축장을 이용한 축산농민들은 개인도축장의 지육 비율이 농협공판장에 비해 현저히 낮아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축산농민 B씨는 최근 개인 도축장을 이용했다가 지육비율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농협공판장을 이용할 경우 생체 무게의 58% 가량을 지육으로 인정받는데 개인 도축장에서 47%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았기 때문이다.

B씨는 “분명히 축사에서 생체무게를 쟀을 때 760㎏이 나와 400㎏정도는 지육가격을 인정받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절반에도 못미치는 350㎏만 지육으로 인정받아 50만~60만 원 가량 손해를 봤다”며 “공판장 측에 항의를 했더니 저울에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지만 현재로썬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해 결국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 축산농민들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축산농가에서 직접 쇠고기를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인증시스템을 통해 일정 시설을 갖춘 농가들에 한해 직접 쇠고기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면 생체가격과 판매가격이 연동될 수 있어 쇠고기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

백석환 한국농업경영인대전시연합회장은 “농장에서 직접 쇠고기를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경우 축산농가와 소비자들의 직거래가 가능해져 쇠고기 가격 안정은 물론 축산농가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다”며 “도축은 허가받은 도축장에서 하고, 정부에 허가 및 신고를 통해 일정 시설을 갖춘 농가에 한해 판매를 가능하게 한다면 현재 중간상인들만 이익을 보는 쇠고기 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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