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반장으로 있는 학급 친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고교생이 결국 퇴학조치와 함께 형사처분을 받았다.

충남 논산경찰서는 지난 6일 같은 반 친구들을 때리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논산의 한 고등학생 A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학급 반장인 A 군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 말까지 B 군 등 급우 3명을 26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때리거나 현금과 시계 등 42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친구인 B 군이 자신과 부딪히고도 사과하지 않는다며 때리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쇠파이프 등으로 친구 3명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군은 지난해 9월 B 군 등이 교사와 상담과정에서 “반장의 장난이 심하다”는 얘기를 듣고, 교사가 A 군에게 훈계를 하자, 오히려 A 군은 교실로 돌아와 “누가 일렀냐”며 친구 C 군을 걸레자루 등으로 때리기도 했다. A 군은 덩치가 크고 힘이 세 피해 학생들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잇따른 A 군의 폭행은 피해 학생의 친척이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경찰은 A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A 군이 폭행 사실을 반성하고 학생인 점 등을 고려, 영장을 기각했다. 학교 측은 사건 직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군을 퇴학 처분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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