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우리은행이 충남도금고 기금 운영여부를 내주 초까지 결정짓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5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충남도가 신한은행의 금고 운영계약을 전면 무효화하면서 사상 초유의 사태로 떠오른 점을 감안, 신중한 내부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도의 기준(금융채 1년·기금운용수수료 0.25%)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운영하게 된다면 ‘역마진’이 생기는 것은 공론화됐다.

이에 따라 금고 운영을 통해 절대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은행들의 결론이다.

그러나 우리은행 내부적으로는 ‘공적자금’ 운영을 통해 공신력이 크게 증대되는 만큼 관련부서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표하고 있으며, 향후 2~3일(영업일 기준) 후에 공식적인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검토는 최근 도와 신한은행이 갈등을 겪어온 중소기업육성자금의 대출금리가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이며, 특히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에 발생하는 ‘역마진’을 어떠한 채널과 방식으로 대체할 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도 금고 운영을 결정하게 될 경우 업무 인수인계와 전산시스템 마련 등 사전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금고 관계자들은 관측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현재 50년 넘게 서울시 금고를 운영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도에서 정식적으로 신한은행과의 계약 무효화를 발표하기 전까지는 업계의 상도의를 지키는 차원에서 원활한 협의나 정보탐색이 없었다”라며 “그러나 충남도에서 정식적인 검토 요청이 접수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권에서 지자체 금고에 입성해 얻을 수 있는 사항으로 대내·외적 공신력 증대와 지자체의 각종 계획과 정보에 대한 접근 유리성, 공공 영업망 확충을 통한 조직 발전, 거점점포 확대와 공무원 고객 확보 등을 이점으로 꼽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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