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희정 충남지사가 4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차별 시정을 포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충남도청 제공 | ||
안희정 충남지사는 4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차별 시정을 포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본청 및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276명에 대한 고용안정과 질 개선을 위해 △자녀학비수당·가족수당 신설 △월급·호봉제 도입 △명절 휴가비 동일 지급 △급양비 인상 △병가 유급제 등을 적용한다.
또 지난해 6개월 무기계약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연장함에 따라 고령화 시대의 고용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 1인당 임금은 지난해 1944만 원에서 2225만 원으로 281만 원(14.4%) 오르며, 호봉제 도입으로 1년에 12만원(월 1만 원)씩 인상된다.
가족수당은 배우자(4만 원), 20세 이하 자녀나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2만 원)에 지급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대책안을 올 1월부터 시행키로 하고, 소요 예산 6억 7600만 원은 도의회의 협조를 받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선 시·군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 비정규직은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
일선 16개 시·군 비정규 근로자(2477명)는 도 본청 및 산하기관과 다르게 지자체장이 관련 안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지자체장의 ‘입맛’에 따라 비정규 직원 처우개선이 좌지우지될 경우 지자체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은 더욱 불거질 전망이다.
충남도의회 임춘근 의원(교육3)은 “도와 시군 간 협의 체계가 미흡하다”며 “같은 도내에서 비슷한 업무를 보고 있지만, 도 본청과 일선 시·군 간의 비정규직 차별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안희정 지사는 “이번 대책은 실질적인 고용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둔 것”이라며 “도내 각 시·군과 민간부문에서도 비정규직 처우개선 추진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