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희정 충남지사가 4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차별 시정을 포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충남도청 제공  
 
충남도가 올해부터 도 본청 및 산하기관 내에 근무하는 비정규 근로자의 임금을 종전 일당제에서 월급제로 전환하고 20단계의 호봉제를 도입한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4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차별 시정을 포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본청 및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276명에 대한 고용안정과 질 개선을 위해 △자녀학비수당·가족수당 신설 △월급·호봉제 도입 △명절 휴가비 동일 지급 △급양비 인상 △병가 유급제 등을 적용한다.

또 지난해 6개월 무기계약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연장함에 따라 고령화 시대의 고용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 1인당 임금은 지난해 1944만 원에서 2225만 원으로 281만 원(14.4%) 오르며, 호봉제 도입으로 1년에 12만원(월 1만 원)씩 인상된다.

가족수당은 배우자(4만 원), 20세 이하 자녀나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2만 원)에 지급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대책안을 올 1월부터 시행키로 하고, 소요 예산 6억 7600만 원은 도의회의 협조를 받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선 시·군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 비정규직은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

일선 16개 시·군 비정규 근로자(2477명)는 도 본청 및 산하기관과 다르게 지자체장이 관련 안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지자체장의 ‘입맛’에 따라 비정규 직원 처우개선이 좌지우지될 경우 지자체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은 더욱 불거질 전망이다.

충남도의회 임춘근 의원(교육3)은 “도와 시군 간 협의 체계가 미흡하다”며 “같은 도내에서 비슷한 업무를 보고 있지만, 도 본청과 일선 시·군 간의 비정규직 차별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안희정 지사는 “이번 대책은 실질적인 고용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둔 것”이라며 “도내 각 시·군과 민간부문에서도 비정규직 처우개선 추진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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