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검찰의 내사 지휘를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대전경찰에서도 대전지검의 지휘 사건을 돌려보낸 사례가 나와 수사권을 둘러싼 검·경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4일 대전지검과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횡령사건과 관련한 대전지검의 내사 지휘 서류를 검찰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대덕구 상서동의 마을회관 매각 대금과 관련한 횡령 의혹 진정사건으로, 경찰은 지난 3일 오전 검찰로부터 내사 지휘 관련 서류를 받았으나, 이날 본청과 협의한 결과 ‘지휘 대상’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해 반려를 결정했다.

경찰은 그동안 검찰청법에 따라 관행적으로 검찰의 내사지휘를 받아왔지만, 올 초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더 이상 내사지휘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경찰청은 검찰의 지휘 요구, 수사중단·송치명령이 있을 경우 경찰청 지침에 따라 대응하라는 등 17가지 조항을 담은 ‘대통령령 제정·시행에 따른 수사실무지침’을 일선 경찰서에 하달한 바 있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지난 3일 검찰로부터 내려온 사건을 검토한 결과, 진정사건으로 내사지휘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려 검찰에 반려했다”면서 “내사는 구 검찰청법 53조의 명령복종규정이 형소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됐고, 더 이상 수사지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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