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는 4일 농촌지역을 돌며,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해 2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유사수신행위 등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 모(여·53) 씨 등 일당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 일당은 대전시 중구 선화동에 회사를 설립하고,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천안, 대전, 경기, 전북, 전남 등의 농촌지역을 돌며, 노인 등을 상대로 원가 6만 500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 1세트를 39만 6000원에 판매, 700여 명으로부터 846회에 걸쳐 20억 1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일당은 다른 사람에게 제품을 소개하거나 투자유치를 하지 않아도 누군가 제품을 구입하면 후순위 투자자가 구입한 돈에 1구좌당 10만 원씩 적립해 주고, 3개월 이내에 7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재구매를 하면 130만 원을 주겠다고 노인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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