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와 불법 오락실을 동업해 운영한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적발됐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4일 조직폭력배와 함께 사행성 게임장을 차려 놓고 불법 영업을 해온 현직 경찰관 김 모(40) 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김 씨와 동업한 청주지역 조직폭력배 김 모(39) 씨도 뇌물공여와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A경찰서에 근무하면서 사행성 게임장 업주들의 뒤를 봐주는 조건으로 8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2000여 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2009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조직폭력배 김 씨와 동업해 사행성 게임장을 차렸던 그는 해외여행 경비, 도박자금 등의 명목으로 1150만 원을 받아 챙겼으며, 특히 이 사행성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자 2개월간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바지사장만 입건하고 수사를 종결하기도 했다

또 조직폭력배 김 씨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3명의 바지사장을 고용해 3개의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했으며, 수사확대 방지 등을 위해 경찰관 김 씨에게 115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구속된 경찰은 음성서와 진천서 등에서 근무하며 오락실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경기 불황을 틈타 서민들을 대상으로 조직폭력배 등이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공무원과 유착해 사행성 게임업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게임산업 종사자 등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 단속 및 수사 매뉴얼의 작성 등 전문성 강화, 바지사장 및 실업주에 대한 등 엄단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이 사건에 연루됐던 조폭 출신 실업주, 군청 공무원, 현직 경찰관, 전직 경찰관 출신 언론인 등 17명을 구속 기소하고, 바지사장 등 23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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