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충남도가 기금(3금고) 운영권자로 선정한 신한은행에 대해 최종적으로 금고수탁 자격 취소 결정을 내렸다.

도의 이러한 결정은 공적 자금에 대해 사적 이윤의 잣대를 들이대는 신한은행의 행태에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도는 금고지정평가에서 4순위의 점수를 얻었던 우리은행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 공식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3일 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신한은행은 도의 기준을 받아들여 금고를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지만 최종 협약 기한이였던 지난해 12월 30일을 넘겼기 때문에 후순위 협상권자인 우리은행과 조율키로 했다.

현재까지 도와 신한은행은 기금(12개 개별협약)운영의 11개 부분에는 협약을 마쳤으나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 금리 이견차이로 인해 최종적인 금고계약 체결식이 이뤄지지 못했다.

도는 지난해까지 3금고 업무를 수행해왔던 하나은행의 전례대로 금융채 1년물과 0.25%의 기금운용수수료의 보전을 제시했고, 신한은행은 ‘역마진’이 불보듯 뻔하다며 금융채 5년물과 0.7%의 수수료 요구를 주장했다.

실제 도와 신한은행이 주장대로 0.25%와 0.7% 기금운용수수료 사이에는 70여억 원의 이자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도는 난색을 표했고, 신한은행은 마진이 남지 않는 데 어떻게 금고를 운영하겠느냐면서 금고 포기의사를 구두로 밝혀오면서 서로 대립각을 세워왔다.

이날 최종적으로 금고 자격 박탈의 결정을 내린 도는 장삿속 논리로 공익을 무시하는 신한은행이 진정 타시·도의 금고운영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반응이다.

도 관계자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도 예산에 대해 신한은행이 역마진이 발생한다는 이유을 들어 계약을 미뤄 온 점은 은행의 경박한 처사”라며 “앞으로 신한은행은 도에서 추진하는 계약 등에 대해 패널티가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 방침에 대해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고 운영와 관련해 도의 방침대로 따르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는데 이런 답변을 얻어 솔직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우리은행은 내부적인 검토를 진행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며, 5순위 협상 대상자인 KB국민은행은 도가 제시하는 모든 조건을 수용, 금고를 운영하겠다는 뜻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까지 도에서 공식적인 협상의 입장을 전해오진 않았지만 원활한 금고 수행을 위해 본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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