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난 2009년 대전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대전아쿠아월드 투자유치 사업이 사실상 실패로 귀결됐다.

투자유치 초기부터 불투명한 사업자 선정, 당초 사업예정지인 대전오월드를 피하고, 보문산 충무시설로 들어간 점, 무리한 상가분양으로 상인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비롯해 최근의 법원 경매절차를 떠나 허위·과장 광고에 불법대출 의혹까지 백화점식 비리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대전아쿠아월드는 사업 초기부터 불투명한 사업주체 및 계획변경으로 흔들렸다.

이 투자유치 사업은 2009년 미국 수족관업체인 레이놀즈사와 거래하고 있던 K 씨가 시에 사업추진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추진됐다.

그러나 조성과정에서 사업주체들은 자본투자가 아닌 현물투자로, 시공사는 공사대금 대신 지분참여로 돌아서는 등 당초 계획이 단숨에 번복된 것이다.

당초 250여억 원의 외국자본 투자를 약속한 레이놀즈사는 단 80여억 원 상당의 시설물 투자에 그쳤다.

또 개장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교통대란'과 '졸속개장'도 현실화됐으며, 상습적 정체구간에 다중 집객시설이 들어섰지만 주차공간은 턱 없이 부족했다. 아쿠아월드는 당초 연간 관람인원으로 80여 만 명을 예상했지만 최대 확보 가능한 주차면은 500여 면 수준에 불과했다.

아쿠아월드가 킬러 콘텐츠로 제시한 아마존강 분홍돌고래 '보토' 반입도 좌초됐다. 이처럼 볼거리가 부족한 가운데 서울 63빌딩 씨월드, 코엑스 아쿠아리움 등에 비해 비싼 요금도 도마 위에 올랐다.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악재는 경영악화로 이어졌다. 궁극적으로 채권자인 국민은행은 지난해 11월 아쿠아월드의 건물 및 토지 등에 대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아쿠아월드가 개장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사실상 '경제적 사형선고'를 받은 셈이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아쿠아월드가 “인근 상가 분양 당시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같은 달 경찰 또한 아쿠아월드를 사기분양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총체적 부실은 아쿠아월드 상가분양자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옮겨가고 있다. 특히 일부 분양자의 경우 퇴직금을 전액투자하고 이도 모자라 은행대출을 통해 점포 2개소를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경제적 고충은 즉각적으로 가정불화 및 이혼으로 이어지는 등 생계위협은 물론 가정마저 파탄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염홍철 대전시장도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염 시장은 3일 시청에서 가진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문제에 시가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그것으로 끝날 수 있는지 돌이켜봐야 한다. 많은 시민들이 이 사업을 시 사업으로 인지했고, 그동안의 보도자료를 보면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해도 행정이 정직하지 못했다”며 “오해를 살 수 있지만 민자든 외자유치든 시민들이 고통받게 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앞으로 투자유치의 타산지석으로 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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