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세종시 건설사업에 충남지역과 충북 일부 지역 건설업체만 참여할 수 있던 것을 대전·충북의 모든 건설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행복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통과시키며 논란이 일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국가계약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법이 통과된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지역건설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일 도에 따르면 지난 30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기습 상정, 전격 통과 됐다.

현재까지 세종시 건설사업 중 세종시 건설청과 LH에서 발주하는 95억 원 미만 공사에 충남지역과 충북 일부 지역 건설업체만 참여했지만, 이번 관련법 개정으로 대전과 충북 전역의 업체도 참여 가능해졌다.

이와 관련 도는 지역건설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대형건설업체 위주인 원도급자가 공사를 낙찰받아 지역 중소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틀을 벗어나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같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인 ‘주계약 공동도급제도’를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사의 성격상 분할 발주가 가능한 공사는 분할 발주로 공사를 수주한다는 계획이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100억 원 미만 공사는 지역업체만 경쟁을 통해 수주받을 수 있도록 명시됐다. 따라서 100억 원 미만으로 분할 발주를 실시할 경우 지역내 건설업체만 수주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조례’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조례는 지역 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동도급 49% 의무화, 하도급 50% 이상 지역 업체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특별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지역제한 입찰제도의 큰 틀을 흔들 경우 향후 시행되는 국책사업마다 특례조항 개정 요구가 이어질 것”이라며 해당 공사지역과 인근지역 간 공사 참여를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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