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노영민 의원(청주흥덕을)이 대표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안,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안, 지하수법 일부개정안 등 6건이 제304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노 의원은 지난해 7월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여·야의 열띤 토론 끝에 특별법은 상생법에 반영됐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동반성장위원회에 사업조정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물론 중소상인의 영업권과 생존권 보호에 상당 부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은 가짜석유 판매 및 정량 미달 판매업자 등 가짜석유 관련 사범에 대한 처벌과 요건을 강화했다.

이에 석유유통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석유제품에 대한 국민 불안이 해소될 전망이다.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엔지니어링 사업자 공제조합이 관련 산업에 대한 공제·보증 및 금융지원의 정책적 지원이 가능케 했다.

그동안 엔지니어링 산업은 관련 규정 미비로 기술경쟁력 강화 및 국제시장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지하수법 개정안은 각 지자체들이 지하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가뭄과 재난에 대비한 공공지하수시설 계획을 의무화하고 있다.

냉난방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환경분쟁조정법은 환경 분쟁 시 업계전문가를 포함시켜 산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케 했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관리사업자단체의 설립 발기인을 기존 1/5에서 1/3로 요건을 강화해 타 사업자단체와 설립요건의 형평성을 고려했다.

노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6개 법안이 민생안정과 관련 산업들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들”이라며 “이들 법들을 통해 중소상인들에게는 생존권을 보호하고, 관련산업들의 진흥을 도모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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