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고층건축물 등 화재 취약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적용기준이 강화된다.

이는 지난 2010년 발생한 부산 해운대 우신골든스위트 주상복합 건축물 화재를 계기로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이 강화되고 고층건축물에 대한 방화관리대상의 분류기준 및 자격기준이 개선된 데 따른 것이다.

2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행정처분 기준 정비를 주요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이 내달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방화관리대상물의 분류기준을 재설정하면서 아파트를 제외한 30층 이상(지하층 포함 높이 120m 이상) 및 연면적 20만 ㎡ 이상 건축물을 '특급 방화관리대상물'로 구분했다.

아울러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에 들어서는 종합방재실의 세부기능에 대한 법적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그 세부기능에 대해서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고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의 오피스텔 등 주방 부분에 자동식 소화기를 설치토록 하고 자동화재속보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등을 설치토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인 300㎡ 이상의 정신보건시설을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으로 포함했으며, 방염 물품 중 목재와 합판의 경우도 선 처리된 방염 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방시설관리사와 방염업자가 법령을 위반했을 때에는 과태료와 형벌 중 하나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내달부터 고층건축물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 법령개정 사항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다양한 홍보와 함께 시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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